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서해5도 어민들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연평도 등 서해5도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을 소폭 확대한 ‘서해5도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공포돼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서해5도 어업인이 외국 선박으로 인해 어구 파손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부가 안전 조업과 불법 조업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소극적이지만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어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되면 월 5만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내국인 외에도 6개월 이상 서해5도에 거주한 결혼이민자까지 확대된다. 또 농·어업인에 한해 혜택을 받았던 자금 지원, 대출 상환 유예 및 기한 연장, 이자 지원 등 경영활동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도 포함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개정된 법 시행으로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현재보다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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