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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뉴타운 출구전략 위해 조합에도 매몰비용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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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뉴타운 출구전략 위해 조합에도 매몰비용 지원키로

입력
2015.07.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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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지부진한 뉴타운의 신속한 출구전략 마련을 위해 조합에도 매몰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지금까지는 조합 이전 단계인 추진위원회가 자진 해산한 경우에만 매몰비용을 지원해왔다.

경기도는 ‘도시재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기준’을 개정해 뉴타운 외에 재건축ㆍ재개발 등 일반정비사업 조합에도 매몰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조합에까지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앞서 남경필 지사는 지난달 뉴타운 현황보고를 받고 “뉴타운 매몰비용 문제로 고통 받는 주민이 많다. 매몰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추진위나 조합에서 매몰비용 지원을 신청하면 시ㆍ군 산정위원회 검증을 거쳐 인정비용(산정위가 판단하는 사용비용)을 결정한다. 인정비용의 70% 이내에서 도와 시ㆍ군이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지원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다.

현재 구리인창 뉴타운 E구역이 1억7,100만원을 지원받았고 30여곳의 뉴타운 구역이 매몰비용 지원을 신청해 절차를 밟고 있다. 도내에는 6개 시, 10개 지구에 52개 뉴타운 구역이 있다. 52개 구역 가운데 28개에 조합이 설립됐고 17개는 추진위가 구성돼 있으며 7개는 추진위 구성 이전 단계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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