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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월소득 127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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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월소득 127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받는다

입력
2015.07.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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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중위소득 4% 인상한 439만원 결정

교육급여 220만원·주거급여 189만원·의료급여 176만원 이하

내년부터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27만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220만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거급여는 189만원, 의료급여는 176만원 이하의 월소득 가구에 각각 지급된다.

내년 정부 복지 정책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4.0% 증가한 월 439만원으로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처럼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162만4,831원, 2인가구 기준 276만6,603원, 3인가구 기준 357만9,019원, 4인 가구 기준 439만1,434원이며 5인가구 기준 520만3,849원, 6인가구 기준 601만6,265원으로 결정됐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기존의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이달부터 정부의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 중인데, 각각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르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9%, 주거급여는 43%,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까지 지급된다.

이 중 생계급여는 올해 기준인 28%보다 1%포인트 더 넓어졌다. 이는 2017년까지 생계급여의 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기준 3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각각 생계급여는 월소득 127만3,516원, 주거급여는 188만8,317원, 의료급여는 175만6,574원, 교육급여는 219만5,717원 이하면 수급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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