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부산ㆍ경남 일대에 냉동족발을 냉장상태로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남모(63)씨 등 축산물가공처리업체 사장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부산ㆍ경남 일대 약 150개 족발집과 식당에 냉동족발을 해동시켜 솜털ㆍ발톱을 제거하고 냉장상태로 유통, 36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족발이 강한 양념으로 삶는 조리과정을 거치는 만큼 최종 소비자들이 냉동육과 냉장육의 차이를 알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통과정에서 비위생적인 마대자루가 사용돼 족발의 오염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냉동족발을 냉장상태로 유통할 수는 없다.
경찰은 행정기관에 축산물가공처리업체에 대한 시설기준과 냉장유통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관련 업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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