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볏짚 대금 가로챈 농협 임직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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볏짚 대금 가로챈 농협 임직원 입건

입력
2015.07.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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볏짚 대금 가로챈 농협 임직원 입건

농민들이 받아야 할 볏짚ㆍ호밀 대금을 가로챈 농협 임직원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농민들의 볏짚ㆍ호밀 대금 1억3,000만원을 가로채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부산 모 농협 임원 김모(55)씨와 직원 이모(46), 정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농협 임원 김씨는 지난 2010년 11월께 농민들에게 지급할 대금을 “대신 지급해주겠다”며 자신의 계좌로 1억원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혐의다. 또 부하직원 이씨 등은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 농협에서 3,000만원을 인출해 대금 미납에 항의하는 일부 농민들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임원 김씨는 부동산 투자로 손실을 입고 채무 독촉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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