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공사ㆍ공단 143곳의 사업 약 1,700건 중 민간영역 침해 우려가 큰 업종 23개를 선별해 민간이양 대상으로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시장성테스트는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이 민간영역을 침해하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로,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에 따라 도입됐다.
행자부에 따르면 민간이양 후보군에 포함된 사업은 골프연습장, 주류제조, 목욕탕(장), 키즈카페 등 23개 업종이다. 이들 사업은 시장에서 공급될 여지가 충분하고 공익성이 크지 않으면서, 지방공기업 수익성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행자부는 이들 23개 업종 외에도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에 맡겨 추진 중인 산후조리원, 장난감대여업, 독서실 등 복지서비스도 민간이양 대상에 넣을지 검토 중이다. 복지 관련 사업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적인 목적은 있지만, 이미 시장이 형성돼 민간영역 침해 소지가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들이 많은 업종이라고 해도 지방공기업이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특정 지역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라면 민간영역을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민간이양 대상 업종을 선정한 후에도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해 이양사업을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다음달 중 토론회 개최 등 여론 수렴을 통해 민간이양 대상 사업을 확정할 방침이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