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대구지검에 고발
정부연구기관에서 포항공대에 파견돼 연구하던 겸직교수가 제자를 강제 추행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포항공대는 겸직교수 신분이던 A씨의 강제 추행 사실을 적발, 지난 13일 김용민 총장 명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2013년 12월 대학원생 B씨에게 키스를 시도하며 포옹했고, 지난해 7월과 9월에는 택시 안에서 B씨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입을 맞추려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은 B씨가 올해 1월 학내 성폭력상담센터에 성추행 피해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포항공대는 피해 신고가 접수되자 성희롱ㆍ성폭력 대책위원회를 소집한 뒤 피해자 및 증인들의 증언을 확보해 A씨를 해임 처분했다. 포항공대 관계자는 “신고 접수 직후 소집된 대책위원회 조사 결과 피해자와 동료 대학원생들의 진술이 일관됐고 성희롱 행위가 확인돼 대학 차원에서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이 직접 고소를 할 경우 2차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해 대학 차원에서 검찰에 고발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학 다른 관계자는 “A씨는 정식 교수가 아닌 연구와 학생지도 목적으로 직책을 부여한 비선임 교수”라며 “정확한 소속은 기초과학연구원(IBS) 캠퍼스연구단 소속 연구원”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현재 포항 남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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