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태완이 테러범 빠진 태완이법 아쉽지만 모든 살인죄 공소시효 없애도록 노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태완이 테러범 빠진 태완이법 아쉽지만 모든 살인죄 공소시효 없애도록 노력"

입력
2015.07.25 04:40
0 0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끌어

최근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만나는 사람마다 한 어린이의 이름과 사연을 얘기했다. 1999년 5월 골목길에서 의문의 남성으로부터 얼굴과 몸에 황산 테러를 당하고 49일 만에 세상을 떠난 ‘김태완(당시 6세)’ 군 이야기였다. 공소시효(15년) 때문에 범인을 잡아도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태완이 사연에 서 의원은 3월 모든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태완이법’을 냈다. 마침내 24일 국회 본회는 법무부의 정부안과 서 의원의 발의안을 병합해 형법상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 의원은 인터뷰에서 “또 다른 억울한 죽음이 없게 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태완이에게는 적용되지 못해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_태완이법을 만들게 된 계기는.

“지난해 텔레비전에서 온 몸에 붕대를 감은 채 우는 태완이 옛날 모습을 다룬 뉴스를 봤다. 공소시효가 끝나면 범인이 잡혀도 처벌을 피하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나도 참 많이 울었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직접 나서 법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당시 태완이 사건을 다루던 대구 고등법원으로 달려갔다. 처음엔 재정신청을 했으나 기각 돼 공소시효 지속을 위한 법을 만들기로 했다.”

_정작 태완이에게 해를 입힌 범인은 처벌하지 못하게 됐는데.

“지난달 26일 대법원이 태완이 사건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해 태완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끝났다. 그렇지만 태완이 어머니는 통과된 것도 다행이라며 다시는 같은 사고가 나지 않게 해달라 했다. 처음 태완이 어머니를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꽃을 한 송이 드렸다. 그러자 이렇게 대우를 받아 본 것은 처음이라며 꽃을 태완이 영정 앞에 바치겠다고 엉엉 우셨다. 잃은 아이를 가슴에 품고 부부가 외롭게 싸우고 있었는데, 아줌마 국회의원이 함께 하겠다고 하니 어렵게 마음을 연 거다.”

_법안 개정 이후 계획은.

“앞으로는 이법 개정안에 빠진, 상해나 폭행치사, 강간치사, 유기치사 등 모든 살인죄에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또 지나간 사건, 반 인륜적 흉악범죄에 소급적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보고 싶다.”

서 의원은 얼마 전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를 차지하며 ‘사이다 아줌마’로 떠올랐다. 탄산이 든 사이다를 마신 후처럼 속 시원하고 후련하다는 뜻으로, 지난달 2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황교안 총리를 향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허술하고 뒤늦은 대응을 비판하며 일침을 날린 장면이 화제였다.

▦ 서영교 의원은

이화여대 총 학생회장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춘추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유세본부장을 지내다 19대 총선에서 서울 중랑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새정치연합 전국 여성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