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제 사건에 집중...전담 인력 72명으로 늘려
‘포천 여중생 납치살인사건’ 등이 대표적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99표, 기권 4표로 의결했다. 반대표는 없었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살인죄 공소시효는 완전히 폐지됐다. 단, 강간 폭행 상해 치사와 존속살인 등 모든 살인죄에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은 해당되는 개별 법률 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또 개정안은 법 시행 전에 행해진 범죄 중 아직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범죄에 효력을 미친다. 2007년 관련 법 개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기존 15년에서 25년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15년 전인 2000년 이후 발생한 미제 사건이 적용 대상이다.
때문에 1999년 5월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김태완(당시 6세) 군이 황산테러로 49일간 투병하다 숨진 미제 사건은 제외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경찰청은 이날 법 개정에 맞춰 “반인륜적 살인범죄에 대해 시간이 많이 흘러도 끝까지 범인을 추적해 검거하겠다”며 “16개 지방경찰청에 배치된 미제 사건 전담수사팀 인력을 현재 50명에서 하반기 72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살인 미제사건이 많은 지방청은 광역수사대가 해당 사건을 맡도록 하고, 미제 사건을 담당한 형사는 수사본부가 해체된 후에도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정할 계획이다. 미제 사건 기록과 증거물 등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범인을 끝까지 잡을 수 있게 된 주요 미제 살인사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003년 ‘포천 여중생 납치살인사건’ 2004년 ‘경기 화성 여대생 살인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포천 여중생 살인 사건은 2003년 11월 실종된 여중생이 3개월 뒤 포천의 한 배수로에서 알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고 손톱과 발톱에는 평소 사용하지 않는 붉은색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다.
2004년 10월 경기 화성 태안의 와우리공단 정류장에서 행방불명 된 여대생은 실종 46일 만에 정류장에서 5km 떨어진 야산에서 발견됐다. 하지만 사체 부패가 심하고 목격자도 없어 경찰 수사가 사실상 중단됐다.
이 밖에 광주 용봉동 여대생 알몸 테이프 살인 사건(2004년), 광주 주유소 소장 둔기 살인사건(2005년), 강원 양구 전당포 노부부 살인사건(2005년), 대전 갈마동 원룸 여성 살인사건(2005년), 강원 동해 20대 학습지 여교사 피살사건(2006년), 대전 가양동 여교수 살인사건(2006년), 대전 송촌동 택시기사 살인사건(2006년), 강원 춘천 서천리 식당주인 피살사건(2007년),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 사건(2009년) 등도 이번 개정을 통해 진실을 밝혀낼 기회가 열렸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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