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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대처방법에 따라 결과 달라져.. 신상정보등록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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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대처방법에 따라 결과 달라져.. 신상정보등록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 중요

입력
2015.07.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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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XX남, OO녀. 지하철에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몰지각한 승객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의 단골손님이다.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는 취객, 여성의 몸을 더듬거나 치마 밑을 몰래 촬영하는 치한들, 혼잡한 열차 안에서 물건을 파는 잡상인 등 지하철 기초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의 행태는 각양각색이다.

서울메트로는 2011년부터 지하철 질서저해자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하철 보안관’을 도입하여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80명의 지하철 보안관이 배치돼 지하철 ‘평화’를 책임지고 있다. 지하철 보안관은 2인 1조로 6~7개역을 맡아 열차 내 질서유지 활동을 벌이는데, 특히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2호선 사당~강남~잠실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은 역으로 그만큼 지하철에서 성추행이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는데, 혼잡함을 틈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성추행범도 있는 반면에 의도치 않게 사람들에 떠밀려서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지하철 성추행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정해져 있는 형량이 징역 1년 이하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써 비교적 경미하다고 할지라도,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적인 처분으로 인해 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받게 되므로 매우 주의해야 한다.

신상정보가 20년 동안 등록·관리되고, 1년에 한번씩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찍고 신상정보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며, 이러한 정기적인 경찰 출석과 신상정보 갱신의무 위반시에는 성범죄에 대한 형벌과는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된다.

법무법인 가교에서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해결하는 도세훈 변호사는 “피의자 스스로 자신이 죄가 없다고 판단하여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에 대해 매우 당황하게 될 확률이 크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도세훈 변호사는 “한 번 유죄 판결까지 이르게 된 이후에는 다시 항소한다고 해도 결론을 뒤집는 것이 굉장히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은 곱절 이상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혐의를 받게 된 즉시 전문가를 찾아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유사 사건에 대한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법무법인 가교의 도세훈 변호사와 조현빈 변호사는 성범죄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화를 통해 직접 무료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도세훈 변호사 02-3471-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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