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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형사사건 성공보수금 앞으로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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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형사사건 성공보수금 앞으로 못 받는다

입력
2015.07.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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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돈이 좌우한다는 인식 줘 법치주의 뿌리 흔들 수 있다"

"수임료 外 별도의 약정은 무효" 13명 전원 일치 기존 판례 뒤집어

대법원이 23일 변호사의 형사사건 성공보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앞으로 변호사가 구속영장 기각이나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 등을 내걸고 성공보수금을 받으면 불법이 된다. 소송비용과 전관예우 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해져, 변호사 업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허모씨가 성공보수 1억원이 지나치게 많아 신의성실 원칙에 배치된다며 변호사 조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성공보수가 돈으로 형사사건 결과를 좌우한다는 인식을 심어줘 법치주의 뿌리를 흔든다는 취지에 대법관 13명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

그 동안 대법원은 민사ㆍ형사 등 사건을 가리지 않고 성공보수 약정을 인정하는 판례를 유지해왔다. 금액이 부당하게 많은 경우에만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며 예외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정 수사방향이나 재판 결과를 ‘성공’으로 정해 그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는 것은 형사법의 생명인 공정성ㆍ염결성(廉潔性), 변호사 직무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연스런 수사ㆍ재판의 결과마저도 왜곡된 성과로 잘못 인식하게 만들어 형사법 체계의 신뢰를 실추시킨다”고 봤다.

나아가 대법원은 “극단적으로 국민들이 (수사나 재판이) ‘돈의 유혹이나 검은 거래’에 의해 좌우된다는 의심을 갖게 해 법치주의의 뿌리를 흔들 수 있다”며 “민법 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밝혔다. 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대부분 선진국들도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을 금지하고 있다.

소송을 낸 허씨는 2009년 10월 절도 혐의로 구속된 부친을 위해 조씨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착수금 1,000만원과, 석방 조건의 성공보수금 1억원 약정을 맺고, 모두 지급했다. 허씨의 1억원 반환 소송에 대해 1심은 원고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성공보수금이 지나치게 많다”며 4,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 효력은 선고가 이뤄진 23일 성공보수 약정부터 적용되며, 이전 체결된 약정은 인정된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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