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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창모, 사기·횡령 혐의로 소속사로부터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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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창모, 사기·횡령 혐의로 소속사로부터 피소

입력
2015.07.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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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가수 구창모가 소속사인 코레스타미디어로부터 지난 1월 횡령과 사기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지난 4월 말 횡령 및 사기 혐의로 피소된 구창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소속사 측은 "구창모가 지난 2013년 9월 말부터 1년여 간 각종 행사에 출연해 벌어들인 1억7600만원 상당의 수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창모가 소속사 2013년 계약 당시 그 해 10월 앨범 발매와 송골매를 재결성해 전국투어 콘서트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지만, 하지만 아무 것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구창모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으며, 사건은 지난 4월 검찰로 넘어가 양측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거짓말 탐지기를 통한 조사가 진행 될 예정이다.

한편 구창모는 1981년부터 송골매로 활동하다 1984년 돌연 탈퇴를 선언했다. 구창모는 송골매의 보컬로 활동할 당시 '어쩌다 마주친 그대', '처음 본 순간' 등을 히트시키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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