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가스공사, LNG 예선업체 독점운영 방치"
가스공사 퇴직임원 6명, 예선업체 재취업해 75억 연봉수령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LNG)의 예선(항만에서 선박의 입출항을 돕는 것)작업과 관련 업체들의 독점운영을 방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올해 2~3월 실시한 '한국가스공사 예선사업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23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인천·평택·통영·삼척 등 4개 LNG 생산기지를 입·출항하는 LNG 수송선의 예선용역은 업체 5곳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으며, 이들 예선 업체의 2009~2013년 매출이익률은 48.27%로 동종업계 평균 29.92%보다 18%p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예선업체들이 이처럼 과도한 이익을 얻고 있지만 공사는 예선료 산정방식 등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스공사를 퇴직한 임원과 직원 20명은 2009년 이후 지난해 6월까지 예선업체의 대표이사, 비상임이사 등으로 재취업했으며 직원 6명의 연봉 수령액만 총75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가스공사 사장에게 LNG 수송선 예선료 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태만히 한 직원에 대해선 이 같은 사실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가스공사가 2012년 LNG 수송선 하역생산기지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 LNG 수송선의 하역생산기지를 특정기지로 16회나 변경해 예선업체 A사에 15억원의 초과 수익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공사 측에 담당 팀장 B씨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예선업체 C사가 명의신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예선업 등록을 한 사실을 적발하고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에 관계자들을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송은미기자 m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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