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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간 경과 식품판매 공익신고 급증… 대형마트도 예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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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간 경과 식품판매 공익신고 급증… 대형마트도 예외 아냐

입력
2015.07.2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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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간 경과 식품판매 공익신고 급증… 대형마트도 예외 아냐

올들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했다는 공익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유통기관 경과 식품 관련 공익신고가 2013년 11건에서 지난해 197건으로 20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44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4~5월에 전체 신고건수의 86%가 집중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신고가 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가지는 등 대책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된 업체를 분석한 결과 국내 대형마트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권익위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15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처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유통기한 위반으로 61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이 부과됐는데, 이 중에는 국내 대형 브랜드 마트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A마트는 유통기한이 이틀 지난 요구르트를 할인판매상품으로 팔다가 적발됐고, B마트는 유통기한이 사흘 지난 메추리알을 판매해 행정처분을 받은 후 또다시 유통기한이 지난 어린이 전용 우유를 판매하기도 했다. C마트는 유통기한이 13일 지난 불고기 산적을 팔다가 적발됐고, D마트에는 유통기한이 3개월이나 지난 주스가 진열돼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할 경우 영업정지 7일 또는 매출액에 따라 최고 2,569만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공익신고를 하면 신고자에게 과징금의 20%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은미기자 m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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