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연간 33.5톤의 수은이 폐기물에 함유돼 배출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수은을 함유한 소비자제품 생산시설, 금속 생산시설, 연료ㆍ에너지 관련시설 등 25개 업종 169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간 수은 배출량은 연간 폐기물 배출량에 폐기물 중 수은 농도를 곱한 값으로 2012년부터 3개년에 걸쳐 조사가 진행됐다.
업종별로는 아연을 추출하는 비철 추출ㆍ가공 업체 3곳에서 연간 배출되는 폐기물 속에 29.5톤의 수은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철강 추출ㆍ가공업체는 연간 1.1톤, 생활폐기물 소각 업체는 1톤, 석탄 발전업체는 0.8톤, 하ㆍ폐수 처리업체는 0.5톤,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는 0.2톤 등으로 수은 배출량이 많았다. 이들 폐기물은 주로 소각시설에서 나온 재나 폐수처리시설에서 나온 슬러지 형태의 고형 폐기물이었다.
그동안 배출되는 수은 함량 연구는 주로 대기 중 배출에 대해서만 이뤄져 왔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대기 중 수은배출량이 연간 32톤으로 세계9위에 해당한다”며 “대기로 수은이 많이 배출되면 고형 폐기물에서도 수은 함량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공정구조”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수은함유 폐기물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수은 함유폐기물 배출실태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폐기물의 수은 농도가 0.005㎎/ℓ이상일 때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최종 매립 처분을 하기 전 수은을 안정화하고 폐기물을 고형화하는 등 중간처리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수은만을 따로 회수하는 기준은 없어 고농도의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의 경우 매립된 후 수은이 침출수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미국은 수은 함량 260㎎/㎏을 수은 회수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고농도 수은 함유 폐기물 처리에 관한 국제기준에 대응하고 수은 회수 기준을 법제화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진하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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