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건 관계자와 외부 접촉 금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주 중 시행에 들어간다. 그간 청장 지시 사항 등으로 해 오던 것을 강령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경찰이 23일 밝힌 강령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 관계자와의 외부 접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현장 조사 등 공무상 필요한 경우만 사건 관계자를 경찰서 외부에서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수사서류와 같은 공문서에 기록을 의무화했다. 수사 중인 사건 관계자의 범위에는 고소ㆍ고발인과 진정인, 피단속 대상자, 교통사고 조사 대상자, 사건 수임 변호사 등을 포함시켰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직무와 상관이 없다고 해도 경찰이 성매매업소와 유흥업소, 사행성 게임장, 불법대부업 등에 종사하는 관계자들과 사적 접촉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들과 만남을 가질 경우 경찰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도록 했다. 경찰이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치는 것도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소속 관서의 청문감사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부 강의를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강의료도 직급별로 구간을 나눠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청렴도 향상과 업무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자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발굴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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