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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새 우편번호 제도 도입…6→5자리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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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새 우편번호 제도 도입…6→5자리 줄어

입력
2015.07.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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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세자리가 시·군·구 표시…1년간 유예기간 둬

한 집배원이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구 일대 건물에 새 우편번호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 집배원이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구 일대 건물에 새 우편번호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 1일부터 5자리로 된 새 우편번호 제도가 시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국가기초구역' 번호에 기반을 둔 새 우편번호 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새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현행 6자리 번호가 5자리로 줄어든다는 점이다. 5자리 중 앞 2자리는 특별(광역)시·도를 식별하는 번호이고 세 번째 자리는 시·군·자치구를 나타낸다.

다만 하나의 시·도에 하나의 번호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시·군·구에 따라 번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앞 3자리가 합쳐져 시·도와 시·군·구를 표시한다고 봐야 한다.

예컨대 서울의 경우 자치구에 따라 '01∼09'의 번호가 부여되고, 경기도는 시·군·구에 따라 '10∼20'의 번호를 쓴다.

또 인천은 '21∼23', 강원은 '24∼26', 충북은 '27∼29', 세종은 '30', 충남은 '31∼33', 대전은 '34∼35', 경북은 '36∼40', 대구는 '41∼43', 울산은 '44∼45', 부산은 '46∼49', 경남은 '50∼53', 전북은 '54∼56', 전남은 '57∼60', 광주는 '61∼62', 제주는 '63'이다.

마지막 2자리는 해당 시·군·자치구를 다시 세분화한 일련번호다.

새 우편번호는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해 2009년 5월 도입된 국가기초구역에 따른 것이다. 국가기초구역은 도로명주소에 따라 국토를 읍·면·동보다 작은 단위로 나누고 여기에 번호를 부여한 것이다.

6월 기준으로 전국의 국가기초구역은 모두 3만4천349개이며 소방·통계·우편·교육 등 모든 행정 영역에서 공통으로 활용된다.

8월부터 새 우편번호 제도가 시행되지만 일반인들은 이 번호를 안 쓰거나 아예 우편번호를 적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일단 1년간 유예기간을 둬 옛 우편번호를 쓰거나 우편번호를 아예 안 써도 별다른 페널티는 없다"며 "우편번호와 상관없이 주소를 인식해 자동으로 우편물을 분리해 배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체 우편물의 97.6%를 차지하는 각종 금융 고지서나 통신요금 고지서 등에 대해서는 새 우편번호를 쓰면 요금 할인을 해주기로 했다. 새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다.

이 관계자는 "1년의 유예기간 뒤 어떻게 할지는 새 제도의 시행 상황이나 여건을 봐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23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안양우체국을 방문해 새 우편번호 시행을 앞두고 사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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