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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광주 복합쇼핑몰 놓고 시민사회-상공계 대리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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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광주 복합쇼핑몰 놓고 시민사회-상공계 대리전 양상

입력
2015.07.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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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회 조례에 찬반의견 갈려

신세계가 최근 광주 서구 화정동 이마트 등 부지에 약 30만㎡ 규모의 특급호텔 등 복합쇼핑몰을 건립하는 사업안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급기야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상공계의 대리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서구의회가 사실상 신세계를 겨냥해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는 관련 조례 제정을 밀어붙인 게 그 불씨였다.

시민사회단체는 대규모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경우 주변 영세상인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을 우려한다. 신세계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이 심화할 것이라는 주장도 편다. 반면 상공계는 서구의회의의 조례 제정 추진으로 인해 광주가 국제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과 참여자치21, 광주시민센터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성명을 내고 “서구의회가 모법인 유통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로 환영할 일”이라며 “지역 국회의원들도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관광객을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아시아문화전당을 축으로 거리들을 특색 있게 살리고 향토유통시장을 상품화 하는 게 우선이지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이 심각한 대규모 점포가 전제돼선 안 된다”며 “광주시가 신세계 이마트와 주차장 부지 등에 연면적 30만㎡의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추진키로 한 양해각서(MOU)는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가 지난 20일 원안 가결한 ‘광주시 서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는 6,000㎡ 이상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할 수 없으며, 대기업 유통사업자의 6,000㎡ 미만 점포는 전통시장상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조례안이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신세계가 광주시와 협약을 맺은 복합쇼핑몰 건립사업은 난항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지역 경제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이날 “지난 5월 체결된 광주시와 신세계간 다목적 복합시설 건립사업 협약체결로 광주가 국제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는데 조례안 발의로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며 “서구의회가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지역 경제계의 숙원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밝혔다. 광주상의는 이어 “복합랜드마크시설은 건립 예정지 주변의 중소 상인과 겹치는 사업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상권의 확대를 가져와 중소상인들의 영업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장했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골목상권 침탈을 막아야 한다는 소상공인들의 요구와, 대기업 진출로 인한 상권 확대가 중소 상인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지역 경제계의 논리가 서구의회에서 맞부딪치고 있다.

안경호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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