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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태완아, 아빠가 혼내줄게

입력
2015.07.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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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완이법’으로 명명된 살인죄의 공소시효(25년) 폐지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소위 통과는 태완이 부모의 심정처럼 흉악범죄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미제에 빠지는 상황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태완이법'이 통과해도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태완이 사건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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