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정 기준미달 해고 단원 복직 길
예술단 발전위 통한 제도 개선도
해고단원의 복직을 놓고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충남 천안시와 시립예술단 노조의 갈등이 천안시의 ‘백기’로 전격 해결됐다.
천안시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지노위) 지난 4월 20일 ‘천안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에 따른 구제명령을 이행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평정에서 기준 미달로 평가돼 탈락됐던 교향악단 2명과 무용단원 1명 등 상임단원 3명의 복질 길이 트였다. 시의 결정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지노위의 판정을 존중키로 한데 따른 것으로 해고 단원들은 이달 중 원직 복직과 함께 임금수급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시는 지노위 결정에 따른 구제명령 이행과 별개로 다음 달 중순 발표 예정인 중앙노동위원(중노위)회의 재심결과를 지켜볼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칭) ‘예술단 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예술단원이 직접 단원들에 대한 평정이나 제도개선 등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시립예술단을 둘러싼 갈등은 천안시가 지노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비롯됐다.
지노위는 재위촉을 받지 못한 예술단원 3명이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하고, 천안시에 30일 이내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겠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노조는 ‘해고자들의 즉각적인 복직 이행’을 요구하며 지난 8일부터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농성이 장기화하자 지난 20일 서철모 부시장이 ‘중노위가 8월 중순쯤 내놓을 재심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도 가능하다’며 노조를 압박했다. 당시 서 부시장은 “노조의 주장은 상당부분 사실과 다르다”며 “평정은 예술단에게 필요하고, 행정이 그 평정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따라서 중노위에서 복직 결정이 내려진다면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조가 주장하는 성추행 사건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사안이며 당사자가 퇴직해 행정에서는 처벌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조가 어떤 쟁위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돼야 하지만 타 자치단체와의 근무환경을 비교해 볼 때 천안시립예술단은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장그래살리기충남운동본부, 천안지역시민사회단체는 22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안시의 입장에 유감을 표하며 시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복직 판정을 받아들여 해고자 복직 이행은 물론 행정소송 입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준호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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