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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성완종 1억 안 받았다"…윤승모 "1억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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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성완종 1억 안 받았다"…윤승모 "1억 줬다"

입력
2015.07.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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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서 엇갈린 주장…휴가 낸 홍 지사 법정엔 불출석

검찰 "홍준표 금품수수 일시 특정 불가…빠른 재판 요구"

홍준표 경남도지사 변호를 맡은 이용구 변호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성완종 리스트' 1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8월 2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뉴시스
홍준표 경남도지사 변호를 맡은 이용구 변호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성완종 리스트' 1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8월 2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뉴시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 측이 첫 재판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고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측은 범행을 시인하며 홍 지사 측과 상반된 주장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지사 변호인은 "윤승모로부터 1억원 받은 일이 없으며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그를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홍 지사에게 악감정이나 유감은 전혀 없지만 정치자금을 건네준 것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며 "수사단계에서 일관되게 자백했다.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윤 전 부사장을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당시 한나라당 공천을 노리던 성 전 회장은 당대표 선출이 유력하던 홍 지사와 우호적 관계를 맺기 위해 홍 지사에게 자금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은 "성 회장이 사망했지만 육성과 공범·참고인 진술을 확보해 공소사실을 입증했다"며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파헤친다는 생각으로 수사를 했고 그 결과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지사의 금품수수 일시를 '2011년 6월'보다 더 구체적으로 '6월 몇일'까지 좁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금품수수 일시를) 2달여 기간으로 특정해도 피고인 방어권 보장 등에 충분하다"고 했다.

검찰은 또 홍 지사 측이 수사과정에서 윤 전 부사장 등의 진술을 회유한 정황이 있다며 재판부에 "참고인 오염이나 정치 등 기타 외부요인을 막기 위해 기일 진행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 지사 측은 "언론 보도를 보면 회유자는 3명이고 그 중 2명은 홍 지사와 무관한 이유로 윤 전 부사장을 만났다"며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홍 지사는 이날 연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향후 재판 절차 등을 조율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불구속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윤 전 부사장은 출석했다.

홍 지사는 이날 기일 전 자신의 변호인들과 만나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지사는 앞서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24기 동기인 이철의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논란이 일자 이날 취소했다.

홍 지사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8월2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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