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익산 웅포골프장 운영비리 회장 등 7명 기소
회계조작 29억 빼돌린 혐의
검찰이 수년간 파행적인 운영으로 논란을 빚었던 전북 익산 웅포골프장 비리사건과 관련해 회장과 전 대표이사 등 7명을 기소했다.
전주지검은 23일 회계자료를 조작해 공금 29억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횡령ㆍ사기)로 웅포관광개발 회장 김모(65)씨와 전 대표이사 한모(53)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도움으로 54억원대의 은행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전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한모(70)씨를 구속 기소하고, 골프장 직원 3명과 전직 은행 지점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과 한 대표 등은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회계자료를 조작하는 수법을 웅포관광개발 소유의 현금 29억원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9년 11월부터 이듬해까지 골프회원권 분양대금을 낼 것처럼 은행을 속여 54억원을 대출받아 전 익산상공회의소장 한씨의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골프장 직원들은 2012년 6월부터 1년간 골프회원권 판매대금 8억7,000여만원을 빼돌렸다가 덜미를 잡혔다.
지방은행 전 익산지점장 이모(55)씨는 2009년 6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가짜 골프회원권이 발행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담보로 31차례에 걸쳐 163억원을 대출해줬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수년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웅포골프장 비리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대검 자금추적 전문 수사관 2명을 파견받아 광범위한 회계분석과 자금추적을 했다”며 “주범인 김씨의 개인 범행을 더 수사해 고질적인 비리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최수학기자 shc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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