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의 서울 시내 면세점 개점 시기가 올해 말로 앞당겨진다. 앞으로 모든 면세점은 전체 매장의 20% 이상 면적에서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제품을 판매해야 한다.
22일 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면세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신규 시내 면세점 개점 시기를 당초 내년 초에서 올해 말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신규 선정된 HDC신라면세점(용산역 아이파크몰)과 한화갤러리아(여의도 63빌딩)가 올해부터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정부는 신규특허 면세 사업자부터 전체 매장 면적의 20% 이상을 중소ㆍ중견기업 생산 제품 판매 매장으로 채우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전체 매장 면적의 40% 이상이나 825㎡ 이상에서 대기업 제품을 포함한 ‘국산품’을 팔기만 하면 됐던 기존 규정이 바뀌는 것이다. 이 의무가 적용되는 면세점 범위도 기존 시내 면세점에서 출국장 면세점까지로 확대된다. 또 홈쇼핑과 인터넷, 오프라인이 연계된 ‘창조혁신제품 통합유통 플랫폼’을 개발해 면세점에 적합한 중소ㆍ중견기업 상품 발굴과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기업 면세점보다 폐업률이 훨씬 높은 중소ㆍ중견 면세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에 상생협력기금 30억여원을 활용, 3,000㎡ 규모의 중소ㆍ중견 전용 통합물류창고를 올해 안에 짓는다. 또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내 중소ㆍ중견 면세점 통합 인도장 규모를 현재(50㎡)의 두 배 가량 늘린다. 대기업 면세점이 부담하는 상행협력기금 규모는 내년 30억원에서 2018년 10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조원 규모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 대상에 면세점업을 추가, 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출국장 면세점 입찰시 입찰가격에 대한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시 입찰가격 비중을 현행 40%에서 30%로 축소하고 ▦입찰ㆍ임대보증금도 분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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