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업체 선정기준 고시 등 공정·투명성 방안 마련
남산1재건축구역 등 공공관리 시범구역 선정
부산시는 정비사업 참여업체를 공정ㆍ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정비사업 시공자ㆍ설계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과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을 22일자로 고시하고, 금정구 남산1재건축구역 등 3개 시범구역을 우선 적용, 성공모델을 만들어 시 전역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한 행정절차로 ‘시공자 등 참여업체 선정기준’을 지난 5월 14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했으며, 규제개혁심의와 자치구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기준을 제정했다.
이번 기준은 고시일을 기준으로 아직 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구역에 적용하되 금정구 남산1 재건축구역 등 3개 구역 등 시범사업구역에 우선 적용한 뒤 내년 중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시공자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그 동안 시공자 선정 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기존 개입업체 선정을 위해 특정업체에 유리한 조건 제시 ▦OS요원을 동원한 금품ㆍ향응 제공 등 비리발생 요인 ▦주민들이 업체별 제안내용을 상호비교가 어려웠던 점을 대폭 개선했다.
시는 이를 위해 ▦입찰 때 반드시 사전에 공공관리자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업체 홍보수칙 위반 및 금품ㆍ향응 제공 시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및 입찰배제 ▦총회에서 업체간 제안 항목을 통일해 합리적으로 업체간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세부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를 선정할 때에도 정비사업 수행능력과 가격평가를 합산한 자격심사의 방법으로 상위 2개 업체를 주민총회에 상정하고, 주민투표로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토록 했다. 특히 우수한 설계자 선정을 위해 설계경기를 통한 방법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기준 제정으로 공공관리자가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위원장 및 감사를 선출할 때 선거사무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와 방법을 상세히 규정, 정비사업 시행 초기 추진위원회가 난립하는 문제점도 개선했다.
정정규 부산시 도시정비과장은 “시공자 등 선정기준 제정ㆍ시행으로 서병수 부산시장이 민선6기 공약으로 제시한 ‘정비사업 공공관리제’의 시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면서 “부산시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송 등 불필요한 주민간 갈등을 해소해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비 절감 등으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목상균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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