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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고용창출형 임금피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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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고용창출형 임금피크제 도입

입력
2015.07.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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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고용창출형 임금피크제 도입

5ㆍ15 기재부 권고안 발표 이후 공공기관 ‘최초’

한국남부발전㈜(사장 김태우)은 최근 진행된 이사회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의결돼 22일자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지난 5월 정부 권고안 발표 이후 공공기관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됐으며, 장년층의 고용불안과 청년 고용절벽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고용창출형 임금피크제’로는 민간기업까지 통틀어 국내 최초로 도입한 사례가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 권고안 발표 이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을 준비해 왔던 남부발전은 지난해 12월 용역을 통해 최적의 피크율, 피크기간을 설정했으며, 지난달에는 경영진이 직접 전 사업소를 순회하며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복수 노조가 있는 남부발전은 다수 노조의 조합원이 지난해 말부터 전 직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노조의 동의가 아닌 직원들의 개별동의를 통해 제도를 도입해야 적법한 절차가 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사측은 우선 노조와 협의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차례에 걸친 교섭회의와 2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추진했으나 노조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결국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개별 동의 절차를 1주일간 시행한 결과 근로자의 과반수인 59.2% 찬성을 얻어 임금피크제의 법률요건을 갖추게 됐다.

남부발전의 임금피크제는 기존 58세 정년에서 연장되는 2년간의 임금을 조정할 예정이며, 직급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지급률은 조정 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1년차 60%, 2년차 50%이며, 정년연장 대상자는 별도직군으로 분류해 개인별로 적합한 직무를 따로 부여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에 따른 정년연장 대상자는 내년 57명, 2017년 48명, 2018년 46명 등으로 향후 3년간 150여명의 신입사원을 추가 채용할 수 있게 돼 청년구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부발전은 관계자는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신입사원을 적극적으로 추가 채용함으로써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국가적 차원의 고령화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선도해 책임 있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목상균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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