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증빙자료 직접 검사 등 체육진흥공단 조사 권한 강화
적발 땐 지원 중단 강력 조치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체육경기단체들의 보조금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22일 택견연맹, 씨릅협회 등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의 비리가 잇따라 들어나면서 보조금 정산의 책임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관련 조사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보조금 횡령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한공수도연맹과 대한택견연맹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경기단체의 보조금 횡령이 발생할 경우 임직원 개인 범죄로 축소됐고, 책임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았다. 공단은 그동안 경기단체의 실제 정산 자료나 증빙 자료에 접근하지 못했지만 문체부는 앞으로 공단이 경기단체의 보조금 정산 자료를 직접 검사하도록 하고, 이에 협조하지 않는 단체에는 불이익을 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보조금 횡령이 실제로 적발된 사업자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 회장 일가가 훈련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공수도연맹, 전 회장이 8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횡령해 유죄판결을 받은 택견연맹에 대해서는 국가대표 훈련비를 제외한 모든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것을 공단에 요구했다.
이 밖에도 문체부는 전국체전 유도 종목에서 지역 연고가 전혀 없는 무자격 선수가 대규모로 출전하고, 이 과정에서 해당 종목 임직원들의 뇌물수수와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대한체육회에 대한유도회와 각 시도체육회를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한체육회에는 전국체전에 무자격 선수가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해당 시도의 뇌물을 받은 유도회 임원과 뇌물을 증여한 유도회 심판위원장 등 일부 지도자와 임원을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박성락 문체부 체육정책과장은 “체육계 비리를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것이 비리가 반복되는 원인이라고 판단했다”며 “책임을 명확히 하는 대신 권한을 부여하고, 비리가 발생하면 징계, 횡령액 환수, 보조금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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