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선박안전공단 특채 운항관리자 또 징역형… 임용 보류 9명으로 늘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선박안전공단 특채 운항관리자 또 징역형… 임용 보류 9명으로 늘어

입력
2015.07.22 04:40
0 0

결원 따른 여객선 안전 관리 차질

최근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에 특별채용된 운항관리자가 또 법원에서 과거 직무상 비리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안전 부실관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운항관리자들이 무더기로 공단에 특별채용(본보 7월 6일자 1면)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자, 공단은 징역형ㆍ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8명을 임용보류 했었다. 이번까지 합치면 임용보류자는 9명이 된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승원 판사는 사서명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운항관리자 김모(5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5월, 2014년 3월 18~23일치 ‘여객선방문결과’ 및 업무일지 등에 상급자였던 운항관리실장 이모씨의 서명을 총 20여 차례 대신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씨로부터 대리 서명에 대한 묵시적 동의를 받았고 이씨가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김씨와 이씨가 여객선 승객 인원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해 이 판사는 “선장이 승선한 여객의 수를 거짓으로 통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김씨에 대해 “앞서 1심에서 벌금형 및 징역형을 받았던 8명의 다른 운항관리자들처럼 임용보류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수부와 공단의 잘못된 채용으로 뒤늦게 9명이 업무에서 배제되는 데 이어 추가 결원도 발생할 확률이 높아 여객선 안전 관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1심이 진행중인 운항관리자는 9명이다. 선고유예와 무죄를 받은 11명도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해수부는 수시로 계약직을 채용해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당초 운항관리자 106명을 채용해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임용보류 대상자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여 계약직 등 신규 채용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130명 수준으로 총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해수부와 공단은 지난 17일 신규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거쳐 22명을 추가로 채용, 교육을 마친 후 오는 27일부터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