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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ㆍ車 번호판 변경… 경찰, 범죄 피해자 이색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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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ㆍ車 번호판 변경… 경찰, 범죄 피해자 이색 조력

입력
2015.07.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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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4월 지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직장여성 A씨는 범죄로 인한 후유증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5년 동안 다니던 회사에도 이런 사실이 알려져 A씨는 타인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 뒀다. 경찰은 법원에 A씨의 개명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해 그의 새 출발을 도왔다.

# 수원에 사는 여성 B씨는 2월 이혼한 남편과 재산분할 소송 과정에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됐다. 남편이 폭력배를 동원해 감금한 것이다. 범인은 검거됐지만 B씨는 폭력배 동료한테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밤잠을 설쳤다. 경찰은 B씨의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를 변경하고 담당형사를 지정해 수시로 연락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등록규칙은 자동차 소유자가 범죄행위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인정될 때 경찰의 확인을 거쳐 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은 3월부터 6월까지 A, B씨처럼 범죄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총 9,237건의 상담을 실시하고 이 중 8,860건에 대해 경제적ㆍ법률적 지원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이 공조해 범죄피해자들에게 제공한 경제적 지원은 총 24억원으로 피해사례 1건당 평균 134만원이었다. 또 범죄 피해자의 신변경호, 순찰강화, 안전숙소제공 등 345건의 보호조치가 실시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범죄 피해자를 접하는 최초기관으로서 이들이 빠르게 일상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정책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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