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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에 특혜ㆍ배임 혐의, 김신종 前 광물公 사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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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에 특혜ㆍ배임 혐의, 김신종 前 광물公 사장 영장

입력
2015.07.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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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자원 개발사업 과정에서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고 부실 광산에 투자해 224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2010년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위치한 암바토비 니켈 광산 개발 사업에 참여했다가 철수하려는 경남기업의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광물자원공사에 212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계약서 상에는 지분 매각 시 투자금의 25%만을 돌려주도록 돼 있지만, 광물자원공사는 경남기업이 낸 투자금 전액을 주고 지분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사장은 또 2010년부터 광물자원공사가 참여한 강원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에 부실 투자했다가 12억원의 손해를 초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한전산업개발 등과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양양철광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제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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