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 제1호 국가정원 지정 유력
앞으로는 정원이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 등으로 구분해 인증되고 정원조성을 국가가 지원한다.
산림청은 21일 정원을 국민들의 휴식공간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정원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정원법)’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법률 시행에 따라 1호 국가정원은 순천만 정원이 유력하며, 다음달 중으로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국가정원은 국가가 직접 조성,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방정원 중에서도 역사적 가치가 있고 규모나 조성 형태 등이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가정원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려면 면적 30㏊이상, 5종 이상의 주제정원, 조직 및 전담인력 8명이상, 운영관리에 관한 지자체 조례, 녹지율 40%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산림청은 정원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기술개발과 정원산업 조사, 정보교류, 관광자원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원관련 창업자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원전문가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 인증제를 도입하고 등록된 정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품질을 평가하기로 했다.
정원에 관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정원식물 생산과 유통, 정원디자인, 정원 조성ㆍ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일자리가 창출되고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식물원과 수목원 85곳이 운영중이지만 정원이라는 이름을 쓰는 곳은 2곳에 불과하다. 국내 정원산업에 대한 통계는 없는 실정이지만 식물시장 규모는 1조1,6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용하 산림청차장은 “정원산업은 1차산업 재배ㆍ생산에서 유통, 관광, 교육, 체험 등 6차산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유망분야”라며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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