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경기 수원의 경기도청 운동장에는 푸드트럭 20여대가 자리를 잡고 손님 끌기에 여념이 없었다. 핫도그, 컵밥, 순대, 아이스크림 등 먹거리와 음료까지 메뉴도 다양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연 ‘푸드트럭 창업상담창구행사’였다. 이날 행사에는 500여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고, 담당 공무원만 전국에서 100명이 넘게 찾아왔다. 그 만큼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푸드트럭에 관심이 높았다.
경기도가 청년실업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푸드트럭 창업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이날 농협 경기지역본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굿모닝 푸드트럭 창업지원사업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농협은 2.89%의 저금리 융자상품(1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을 개발해 4,000만원까지 대출해주고 도는 1.70%의 이자를 보전해준다. 이 경우 푸드트럭 창업자는 1.19%의 저금리로 창업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지난달 취업애로 청년과 기초생활수급자를 푸드트럭 운영자로 우선 선정하는 내용의 표준공고안을 시군에 통보하고 최고가 입찰 방식인 푸드트럭 운영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할 것을 건의해 시행되도록 했다. 푸드트럭 사업자는 공시지가의 5%에 해당하는 공공용지 연간 사용료를 내면 된다.
도내에는 현재 가평 자라섬유원지와 과천경마장 등에 9대의 푸드트럭이 영업 중이며 3대는 사용권을 얻어 창업을 준비 중이다. 또 22개 시군에서 모두 39대의 푸드트럭이 입찰을 앞두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 푸드트럭 50대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영업 가능장소가 제한돼 있는 게 문제인데 토지소유자 동의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으면 모든 지역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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