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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바퀴족, 인도로 달리면 불법입니다

입력
2015.07.2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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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등에 전동킥보드ㆍ외발휠 부쩍

법에선 원동기로 분류, 차도만 가능

자전거도로 못 달리고 면허도 필요

보험 가입도 거의 안돼 피해 우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은 커플이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차를 탄 채 산책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은 커플이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차를 탄 채 산책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다.

무더위가 주춤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주말을 맞아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의 눈이 한 곳으로 쏠렸다. 연인으로 보이는 한 쌍의 남녀가 전동 킥보드와 이륜휠을 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유유히 질주하고 있었다. 전동 장치로 이동하는 모습을 바라보던 성모(43ㆍ여)씨는 “신기하기도 하지만 자전거나 보행자들과 부딪힐 것 같아 위험해 보인다”고 말했다.

요즘 킥보드, 휠 등에 전동장치를 달아 길거리나 수변 공원을 산책하는 장면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레저문화 확산과 함께 새로운 이동 수단들도 즐길거리로 자리잡은 것이다. 빨라진 주행 속도는 이용자에게 스릴을 선사하는 반면, 그만큼 사고 위험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시민의식과 제도적 기반은 제자리여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고 시속 25㎞까지 달릴 수 있는 전동킥보드는 10여분만 작동법을 배워도 쉽게 즐길 수 있다. 관련 동호회를 중심으로 휴일에 모임을 갖기도 하고, 출ㆍ퇴근용으로 이용하는 직장인도 많아졌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한강공원 인근을 중심으로 대여점도 부쩍 늘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대여점의 경우 평일에는 10~20대, 주말에는 30~40대 정도가 대여된다. 해외유학을 준비 중인 홍민석(27)씨는 20일 “여자친구와 한강 둔치를 둘러보러 나왔다가 힘들이지 않고 공원을 산책할 수 있어 빌렸다”고 말했다.

문제는 전동 장치는 원동기로 구분돼 제약이 따르지만 이를 제대로 알고 타는 시민들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경찰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은 도로교통법상 50㏄ 미만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당연히 차도에서만 주행이 가능하고 헬멧도 착용해야 한다.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운전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초등학생 딸과 전동휠을 타던 회사원 김모(43)씨는 관련 설명을 듣자 “타기도 쉽고 딸도 좋아해 구매할 생각까지 했는데 규제가 이렇게 까다로운지 몰랐다”며 놀라워했다.

자칫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점도 문제다. 원동기에 준하는 만큼 교통사고처럼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전동장치에 보험을 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 대여업체 관계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지 말고 시속 10㎞ 이상 주행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긴 하나 보호장구를 빌려가는 사람은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계도와 단속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공공안전관들이 2인 1조로 꾸준히 단속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전동기구 이용 규모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시민들이 맘 놓고 즐길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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