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숙박권을 최저가 50만원에 판매’ ‘A리조트 숙박권 교환비용으로 25만6,000원을 선입금하면 숙박권 보내드려요’
경찰청이 20일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인터넷을 통한 ‘숙박권 할인 판매’ 빙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따르면 호텔ㆍ리조트ㆍ펜션 등의 사용권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중고거래 게시판에 글을 올려 금액만 받은 후 연락을 끊는 숙박권 사기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집중됐다. 지난해 경찰청에 접수된 숙박권 관련 피해신고 총 105건 중 31건이 7~8월에 발생했다. 2013년에도 총 103건 중 36건이 휴가철에 집중됐다.
경찰은 여행 상품, 워터파크 이용 할인권 등을 인터넷으로 거래할 때 상대방의 신원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결제 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이런 서비스가 없을 경우 판매자 성명과 전화번호, 판매자 명의 계좌 등을 확인한 뒤 경찰청이 무료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인 ‘사이버캅’을 통해 사기 피해신고 이력이 있는지 조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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