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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노후대책? 국민연금 임의가입 22만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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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노후대책? 국민연금 임의가입 22만명 육박

입력
2015.07.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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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84%로 대부분 가정주부

장기가입 차별론에 한때 줄어들다

"개인연금보다 고수익" 10년 전 8배로

국민연금 의무 대상이 아닌데도 국민연금을 노후 보장 수단으로 선택한 임의 가입자가 22만명에 육박했다. 대부분 전업주부들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후 사상 최고치다.

2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본인이 원해서 가입한 임의 가입자가 지난 4월 기준 21만9,994명이다.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18~60세 국민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의 가입자이며 본인은 별도의 소득이 없는 사람(주로 전업주부)과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은 가입 의무가 없다. 하지만 본인이 가입을 원하면 임의 가입자가 된다. 임의가입자는 여성이 84.1%(18만5,156명)로 남성(15.9%)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대부분 전업주부들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56.8%로 가장 많고, 40대(31.4%) 30대(9.6%) 순이었다.

임의가입자는 10년 전만 해도 2만6,500여명에 불과했고 2009년까지도 3만명대에 머물렀지만 2010년 9만여명, 2011년 17만1,000여명으로 2,3배씩 증가했다. 당시 ‘강남 아줌마’들이 국민연금을 확실한 노후대책으로 주목해 가입하기 시작하면서 입소문을 타 전국 전업주부들 사이에서 크게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연구원의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비교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20~30년 납부할 경우 자신이 낸 돈의 1.3~2.6배까지 연금으로 돌려받지만 개인연금은 1배를 넘지 못한다. 또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어 저소득층일수록 수익률이 높고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전문가들 역시 “개인연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득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임의가입자는 2012년 20만명을 돌파하는 등 인기가 계속됐으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및 차등지급 방안이 나오며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역차별’ 논란이 일어 2013년 말 다시 17만명까지 줄어들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다시 20만명을 회복했고, 지난 4월 역대 최고치인 21만9,000여명으로 늘었다.

임의 가입자는 지역가입자 전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최저보험료가 정해져 현재 8만9,100원~37만8,900원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임의 가입자의 60% 가까이가 8만9,100원을 선택했고, 나머지는 그 이상을 선택해 내고 있다.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연금수급 연령(61~65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 매달 8만9,100원씩 10년간 보험료를 내면 연금으로 월 16만7,850원(현재 화폐 가치 기준), 20년을 내면 월 24만4,860원을 받게 된다.

실제로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고 있는 부부 수급자는 지난해 말 기준 21만4,456쌍에 달하고, 가장 많이 받는 부부의 연금 합산액은 월 251만원이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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