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신세계 광주 복합쇼핑몰 발목 잡히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신세계 광주 복합쇼핑몰 발목 잡히나

입력
2015.07.20 16:15
0 0

화정동에 특급호텔 등 건립 추진

서구의회, 영세상인 보호 나서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조례 지정

신세계가 최근 광주 서구 화정동 이마트 등 부지에 약 30만㎡ 규모의 특급호텔 등 복합쇼핑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서구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기업으로부터 영세상인들을 지키겠다며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는 20일 제237회 임시회에서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격론 끝에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는 6,000㎡ 이상 대규모 점포(판매시설) 등을 개설할 수 없으며, 대기업유통사업자의 6,000㎡ 미만 점포는 전통시장상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주거ㆍ녹지지역에서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ㆍ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담겼다.

서구의회는 이 과정에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반한다는 행정자치부의 지침 등으로 인해 집행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역경제 안정과 전통시장 및 영세상인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했다”며 “앞으로 관련법 해석과 개정 결과 등을 지켜보며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는 지난 5월 광주시와 협약을 맺고 광천터미널 인근 이마트 등 부지에 연면적 약 30만㎡, 지하 7층 지상 20층 규모의 특급호텔, 면세점 등 복합쇼핑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근 금호월드 상가 입주자들과 지역 자영업자연대는 “호텔이 들어설 부지 인근은 이미 수천 명의 소상공인들이 생계를 이어가는 곳이고 특급호텔을 빙자해 면세점과 대형쇼핑몰을 세우면 인근 자영업자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안경호기자 kha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