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꺾기(은행이 대출을 빌미로 예금 등을 강제하는 것) 관련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일반 임원이 아닌 대표만 꺾기 간주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꺾기 간주규제 합리화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대출을 받는 중소기업의 대표 및 임원이 대출 시점 앞뒤로 1개월 안에 해당 은행에 대출액 1%를 초과하는 예적금 또는 신탁을 가입하면 무조건 꺾기로 간주했으나, 앞으로는 그 대상에 기업 대표만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꺾기 규제를 일부 풀어주는 것은 이 규제로 인해 대출 중소기업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해당 기업 임원이 개인적으로 특정 은행 예적금 상품에 가입했고 공교롭게도 해당 기업이 그 은행에서 1개월 안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꺾기 규제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임원이 중도 해지 불이익을 무릅쓰고 예적금을 해지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 시점 앞뒤로 1개월 안에 은행에서 지방자치단체 발행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도 꺾기로 간주되었으나, 앞으로는 꺾기에서 제외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이미 꺾기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감안, 성격이 비슷한 지자체 발행 상품권 판매 역시 규제 대상에서 빼주겠다는 것이다.
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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