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선물 도박사이트 일당 적발
울산경찰청은 선물거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업주 손모(45)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북구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코스피200지수 등 선물시세와 연계한 도박사이트를 운영, 7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손님들에게 도박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후 선물지수가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예측해 돈을 걸게 하는 방법을 썼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정상적인 선물거래 시 1,7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이 필요한 점을 이용, 여윳돈이 없는 손님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증권사가 제공하는 홈트레이딩서비스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도박사이트를 열어 최소 80억원 이상의 돈을 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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