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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후 연락 끊은 男에 발끈 허위고소한 女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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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후 연락 끊은 男에 발끈 허위고소한 女 구속기소

입력
2015.07.2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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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무고, 위증, 범인 도피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56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사범 중 14명은 무고사범이며 위증사범 29명 범인도피 사범 10명 보복범죄 사범 3명이다. 검찰은 이들 중 무고사범 1명을 구속기소했으며, 33명이 불구속 기소, 20명이 약식 기소처분됐다. 나머지 2명은 기소 중지했다.

A씨(20ㆍ여)는 즉석 만남을 통해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지만 이 남성이 갑자기 연락을 끊은 데 분개해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지난 13일 무고죄로 구속기소 됐다.

위증으로 적발된 사례도 있다. B(47)씨의 경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로 교통사고를 내 도주한 뒤 지인인 C(37)씨에게 부탁해 대신 조사를 받아 달라고 요청했다. C씨는 수사기관에 출석해 허위 진술했지만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B씨는 범인도피교사죄, C씨는 범인도피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행해지는 무고나 허위 진술 등은 수사력을 낭비 시키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한다”며 “지속적으로 수사해 이들을 엄중히 다스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호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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