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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공계 석ㆍ박사 특별귀화 기준 크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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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공계 석ㆍ박사 특별귀화 기준 크게 완화

입력
2015.07.1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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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귀화 기준이 대폭 완화돼 이공계 분야 외국인 인재들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쉬워졌다. 법무부는 19일 이공계 분야 외국인 석ㆍ박사학위자의 특별귀화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우수인재 추천 및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특별귀화에 필요한 기준은 4년제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 재직 근무기간이 기존 ‘5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국내기업에 고용돼 받는 연간소득 기준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5배 이상에서 3배 이상으로, 첨단기술 특허 소득 기준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바뀐 특별귀화 기준은 현행 외국국적 동포 우수인재에게 적용해온 기준과 같다.

특별귀화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쓰면 복수 국적을 얻게 된다. 2011년 우수인재의 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국적법이 개정된 뒤 과학ㆍ인문 등 학술, 문화ㆍ예술ㆍ체육, 경영ㆍ무역, 첨단기술 등 각 분야에서 모두 73명(올해 7월 기준)이 한국 국적을 얻었다. 현재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은 9,024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잘 알면서 국제 감각을 갖춘 외국인 인재를 인적 자산으로 포용하고, 이들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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