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동차 연비 검증이 까다로워져 차 업체들이 긴장하는 눈치다. 수입차 업체들은 이미 신차의 연비를 기존보다 낮게 신고하는 분위기다. 기존 모델과 배기장치 등 많은 부분이 달라진데다 연비 부적합 판정을 피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신고했다는 이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뻥 연비' 논란의 중심에 섰다.
● 대상 차종 14개에서 23개로 확대
올해는 연비 검증 대상 차량이 늘어났다.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 연비 검증 대상으로 선정된 차종은 23개로 지난해 14개보다 9개나 많다. 자기인증적합조사차종 16개, 안전도 평가 대상 차종 10개 등 26개 가운데 중복 된 2개와 지난해 연비 검증을 받은 1개는 제외됐다.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 차종은 국산차 10개, 수입차 6개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자동차 제작 업체가 스스로 인증하고 정부가 기준 충족여부를 사후조사 해 시정 조치하는 방식이다. 현대자동차 아슬란ㆍ신형 투싼ㆍLF쏘나타, 기아자동차의 신형 쏘렌토ㆍK7 하이브리드, 쌍용자동차의 티볼리ㆍ코란도 C, 한국지엠 캡티바, 르노삼성자동차의 QM5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타타대우의 트럭도 있다. 수입차는 아우디 A7 50 TDI와 렉서스 ES 300h, 재규어 XF 2.2D, 푸조 3008, 지프 컴패스, 모토스타코리아의 이륜차 등이다.
안전도평가 대상은 국산차 5개, 수입차 5개다. 국산차는 현대자동차차 아슬란ㆍ투싼ㆍ그랜저 하이브리드, 기아자동차 K5, 쌍용차 티볼리 등이다. 수입차는 폭스바겐 폴로, MINI 미니쿠퍼, 인피니티 Q50, 포드 토러스, BMW X3 등이다. 이 가운데 아슬란, 투싼은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과 겹치며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지난해 연비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연비 조사에서는 빠졌다. 안전도평가는 정부가 자동차의 안전도를 비교·평가해 발표하는 제도다.
● 복합연비에서 개별연비로 판정 기준 강화
연비 검증방식도 깐깐해진다. 현재 시행 중인 연비표시법과 측정법은 자동차 실 주행 여건을 반영해 2012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시내ㆍ고속도로ㆍ고속 및 급가속ㆍ에어컨 가동ㆍ외부저온조건 등 5개 항목의 실제 주행 여건을 적용해 축적거리 3,000km를 기준으로 측정된다. 그럼에도 연비를 부풀리려는 '꼼수'가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해 자동차 제작사가 신고한 연비 검증 시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를 합산한 복합연비를 기준으로 허용 오차범위를 5% 이내로 규정했다.
올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부가 제각각 하던 자동차 연비 사후검증을 국토부가 도맡아 진행한다. 효율적이고 일관된 검증이 가능해진 셈이다. 국토부는 올해 안전도평가 대상 차종의 연비까지 검증한다. 지난해까지는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 차량만 연비를 검증했다. 자기인증적합조사 시 복합연비에 적용하던 허용오차범위를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각각으로 구분해 적용한다. 1차 조사는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2차 조사는 산업부와 환경부 산하 5개 기관이 맡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판정 기준이 복합연비가 아닌 개별연비로 바뀌어 까다로워졌다"며 "대신 1대만 조사하다 제작사가 요구하면 3대를 추가 조사하는 방식으로 신뢰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평가 받는 입장에서는 신경 쓰일 수 밖에 없다"며 부담스러워했다.
내년에는 연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자동차 주행저항값을 정부가 직접 검증하게 돼 연비 검증이 더욱 까다로워질 예정이다.
김성환 기자 spam00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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