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전국 처음으로 서민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는 건물 소유주와 세입자 간 갈등 조정을 위한 것이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제 효과에는 일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조례는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ㆍ해결하기 위해 도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인접한 몇 개 시ㆍ군을 묶어 지구별 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조정 대상은 임차료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ㆍ임차주택 반환, 임차주택 유지ㆍ수선 의무 등에 관한 분쟁이다.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고,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동의를 얻어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관계주택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집행부는 이전 비슷한 조례안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위원회 구성에 나서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회의적이었으나 서민경제를 돌봐야 한다는 명분에 구성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회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그러나 비용ㆍ시간적 제약으로 민사소송ㆍ조정 등을 이용하기 쉽지 않은 일반 서민들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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