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공무원-특정업체 유착
교육지원청 관련자 31명 징계
교육용 로봇 구매 비위로 입건된 충북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이 물품 구매와 관련된 또 다른 비위에 연루돼 경찰에 고발됐다.
충북도교육청은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일선 교육지원청 담당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는 이모(57) 서기관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3월 지능형 로봇 납품권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이씨는 교단선진화 사업 입찰에 참여한 A로봇 제조업체가 도내 40개교에 교육용 로봇을 1대씩 납품할 수 있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시중에서 1,600만원에 거래되는 로봇 1대의 가격을 4,000만원으로 부풀려 결과적으로 A업체가 부당 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난무했으나 경찰은 이씨와 A업체와의 뒷돈 거래나 윗선 개입 정황 등을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 수사를 계기로 자체 감사에 들어간 도교육청은 이번에 이씨의 추가 비위 정황을 포착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뤄진 진공청소기, 현미경 등 물품 구매 전 과정에 대한 감사에서 이씨는 일부 학교가 특정업체의 물품을 사도록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씨가 단순한 물품 홍보를 넘어 현안사업 예산을 요구하도록 권유했다는 일선 학교 관계자들의 진술이 나왔다. 업체와의 유착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적발 건과 관련해 본청, 교육지원청 예산업무 직원 31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등 자체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물품 구입 과정에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개입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번 기회에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고질적인 납품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납품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포괄적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부정·부패 관련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덕동기자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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