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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양주시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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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양주시청 압수수색

입력
2015.07.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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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17일 경기 남양주 내의 토지 용도변경 비리를 포착하고 남양주시청과 남양주도시공사를 압수수색했다. 해당 지역의 분양대행업체ㆍ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에서 시작된 수사가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비리까지 살펴보는 쪽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기춘(59)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남양주시에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남양주시청과 남양주도시공사 등 두 곳에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남양주시 별내면에 위치한 쓰레기 소각 잔재매립장인 ‘에코랜드’에 체육문화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과정에서 A국장과 B과장 등 시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 위법소지가 있는 토지용도 변경을 승인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의원이나 박 의원의 친동생이 영향력을 행사한 흔적이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 의원은 지난해 말 에코랜드 실내수영장 건립사업에 정부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도록 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지금까지 남양주 소재 분양대행업체 I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H사가 박 의원 측과 유착 관계를 맺고 금품 로비를 벌였는지 살피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검찰은 I사 대표 김모(구속 기소)씨가 박 의원의 동생과 2억5,000만원의 금품거래를 한 사실을 파악했고, 이와 별개로 박 의원에게 2억원 안팎의 현금 및 고가의 시계 등을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에코랜드 체육시설 건립 사업에서 박 의원 측이나 H사 등이 경제적 이득을 입었는지도 추가로 확인해 본 뒤, 박 의원 소환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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