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언니 남편인 윤모(77)씨가 건설비리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모임인 상록포럼의 공동대표와 충청향우회 중앙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윤씨가 기소될 경우 박 대통령 집권 후 첫 친인척 비리 사건이 된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정)는 17일 윤씨가 사건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내사해온 통영지청으로부터 이달 초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윤씨는 2013년 초 서울 강남의 음식점 등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사건으로 수배 중이던 황모(57ㆍ여)씨를 만나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황씨는 청와대에 윤씨의 처벌을 요구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에서 “2013년 3월14일 서울 역삼동 한정식 집에서 술자리 후 택시 안에서 윤씨에게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은 현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3월16일에 서울 삼성동 호텔 중식당에서 식사 후 현금 1,000만원, 3월29일 같은 호텔에서 식사 후 와이셔츠와 함께 다시 현금 1,000만원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정서에는 윤씨가 당시 청와대 김모(51) 비서관을 통해 황씨를 풀어준다고 약속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그러나 황씨는 윤씨의 약속과 달리 2013년 5월 검찰에 구속됐으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황씨는 2008년 통영시에 아파트 신축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공무원에 로비를 시도한 혐의 등으로 수배 중이었다.
진정서는 윤씨가 황씨를 역삼동 소재 술집 등으로 불러내 수 차례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도 담고 있다. 황씨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던 2013년 7월 29일 작성된 것으로 적혀있는 진정서는 황씨가 지인을 통해 작성했으나, 청와대에 제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5일 황씨의 짐이 보관된 컨테이너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윤씨에게 돈을 줬다는 내용이 적힌 서류봉투도 확보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부천원미갑) 의원실이 17일 공개한 서류봉투를 찍은 사진에는 ‘윤○○,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에 부탁 처리해준다고 그 명목으로 5000만원 수수’라고 적혀 있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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