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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수사 넉달… 사실상 마무리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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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수사 넉달… 사실상 마무리 국면

입력
2015.07.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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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종 前광물공사 사장 검찰 소환

국내ㆍ외 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했다가 100억원대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17일 검찰에 소환됐다. 자원외교 비리 수사와 관련, 이명박 정부 시절 에너지공기업 사장이 검찰에 소환된 것은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이어 김 전 사장이 두 번째다. 검찰은 김 전 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 사법처리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자원외교 비리 수사는 4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010년 경남기업이 보유 중이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지분(1.5%)을 계약 규정의 4배나 되는 고가에 사들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광물공사는 당시 38억원에 매입 가능한 경남기업 지분을 154억원에 사들이며, 이사회를 열지도 않은 채 ‘서면결의’만으로 이 안건을 통과시켰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이 같은 ‘특혜 매입’을 주도, 공사 측에 116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공사 측이 경남기업의 수백억원의 투자비를 대납하거나 융자해 준 게 위법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을 상대로 광물공사가 2010년부터 참여한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 과정도 조사했다. 공사는 양양철광에 희소자원인 희토류가 매장돼 있다는 소문에 주목, 재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대한광물에 12억원을 출자하고 국고보조금 36억원도 투입했다. 하지만 이 곳에 묻힌 희토류는 품질이 떨어져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사업도 사실상 무산돼 버렸다. 검찰은 공사가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 절차 없이 이 사업에 뛰어들어 손실을 입게 된 데에 김 전 사장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48분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사장은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사에서 자체 판단해 추진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도 “로비나 압력을 받은 게 아니라 경영상의 판단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사장 조사결과를 검토한 뒤 그의 배임 액수를 산출하고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강 전 사장을 해외 자원개발업체 인수 과정에서 수천억원의 국고를 낭비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는 2009년 석유공사가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부문 자회사 날(NARL)을 시장 가치보다 훨씬 비싸게 인수토록 해 회사 측에 5,500여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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