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전문위 "삼성합병안 판단 안 맡겨 아쉽다…제도개선 필요"
예상대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결정된 삼성물산의 주주총회에는 참석하지 않고 대신 서면으로 찬성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0일 내부 인사들만 참가하는 투자위원회에서 양사의 합병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이 위원회에 판단을 맡기지 않고 합병에 찬성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의결권전문위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과거의 선례나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춰 전문위원회에 판단요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전문위는 앞으로 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규정개정 등 제도를 개선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전문위는 다만, 관련 규정과 지침 등의 불명확성 때문에 기금운용본부가 해당 안건을 전문위원회에 판단 요청할 것인지 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는 공감했다.
기금운용본부는 판단하기 곤란한 주요 의결권 행사에 대한 결정을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맡길 수 있지만,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고심 끝에 전문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결정했다.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정부,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지역가입자단체, 연구기관 등이 추천한 외부 인사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합병건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입장을 정하고 이날 삼성물산의 주총이 끝나고서 발표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제일모직 주식 679만7,871주(5.04%), 삼성물산 주식 1813만1,071주(11.61%)를 보유해 양사 합병에 대해 캐스팅 보트를 행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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