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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축하난·화한, 김영란법 대상서 빼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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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축하난·화한, 김영란법 대상서 빼달라"

입력
2015.07.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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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훼공판장의 동양란과 서양란 가게들. 홍인기기자 hongik@hankookilbo.com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훼공판장의 동양란과 서양란 가게들. 홍인기기자 hongik@hankookilbo.com

농축산물이나 축하 난(蘭), 화환 등을 ‘김영란법’의 부정청탁 금품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농협이 17일 정부에 요청했다. 내년 9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유사한 요청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건의문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진, 농자재 가격 상승, 농촌 인력 부족 등으로 우리 농업을 둘러싼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농업인의 미래는 갈수록 암울하다”면서 “김영란법 제정으로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이 높아져 국가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우리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마저 부정청탁 금품대상으로 포함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인에게 더 큰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장단은 ▦한국 농업인이 생산한 모든 농축산물을 김영란법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지정하고 ▦승진, 전보 등 사유로 주고 받는 축하 난과 화환을 금품ㆍ향응의 범위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 내년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 등에 대해 대가성에 관련 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회 100만원(연 300만원)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하고, 100만원 이하 금품을 받았을 때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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