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사 의뢰 등 파문 커지는데 감독 기구가 "해당 학교 일" 뒷짐만
교육부가 지난달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고도 논문표절 의혹 등이 제기된 경남의 한 국립대 C총장에 대해서는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지 않아 ‘이중 잣대’ 적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3일 “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자신의 과거 연구결과를 별도의 출처표시 없이 각종 학술지 등에 게재해 연구비를 추가로 받을 경우 연구 부정행위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바뀐 지침에는 타인의 연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것도 연구부정으로 판단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지침은 C총장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학계의 평가다. C총장은 자신의 논문을 이름과 참고문헌만 바꿔가면서 10여년 동안 4번 재활용했고, 제자의 논문을 그대로 옮겨 마치 자신의 연구결과인 것처럼 학회지에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이 대학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C총장의 연구에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내린 결론에만 의존해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1차 검증에서 C총장이 같은 논문을 일부만 수정해 반복 출판하거나 공동 연구를 단독 연구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가, 이후 아무런 설명 없이 연구윤리부정이 없었다고 번복했다.
때문에 이 대학 일부 교수들이 C총장에 대해 직접 감사원 조사를 의뢰하는 등 사태가 확산되고 있지만, 국립대를 관리감독하는 교육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교육부 대학정책과 관계자는 “연구윤리 검증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해당 대학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보고서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중략) 교육부 장관은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학교측이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1년 모 국립대 총장 후보들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특히 국립대학 총장은 학내 연구부정행위 방지와 공정한 연구윤리를 확립해야 하는 ‘상아탑의 수장’으로서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해당 대학에 총장 후보 재선정을 요구했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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