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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 주도 혐의 박래군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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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 주도 혐의 박래군씨 구속

입력
2015.07.1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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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 주도 혐의 박래군씨 구속

세월호 추모집회 당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래군 4ㆍ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박 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박 위원과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혜진 4ㆍ16연대 운영위원 대해서는 “확보된 증거자료와 심문결과,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이달 1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과열 양상이 빚어진 올해 4월 11ㆍ16ㆍ18일과 5월 1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4·16연대 사무실과 박 위원이 소장으로 있는 서울 마포구 인권중심사람 사무실과 김 위원이 대표로 있는 서울 영등포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4ㆍ16연대 등 관련 단체와 대표들을 대상으로 9,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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