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기차가 다니지 않는 전국의 폐선부지를 관광ㆍ휴양 및 주민 편의시설로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정부가 여의도 면적의 4배가 넘는 해당부지를 입지여건 등에 따라 나눠 활용도를 명시한 것으로, 개발 의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참여가 늘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폐선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만들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곡선구간의 직선화 등으로 남게 되는 부지에 지자체나 민간기업이 관광 및 주민 편의시설을 만들려 해도 사업승인 여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아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현재 전국 폐선부지 면적은 1,260만㎡로 여의도 면적(290만㎡)의 4.3배에 달한다.
정부는 폐선부지 중 역사적 보전가치가 있는 곳은 ‘보전부지’로 정했다. 또 접근성이 좋고 인구가 많은 지역은 ‘활용부지’, 활용도가 떨어지는 땅은 ‘기타부지’로 나눴다. 각 지자체는 관내 폐선부지가 어떤 유형인지 확인 후 활용 계획을 세워 국토교통부에 사업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후 국토부는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활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심의ㆍ의결 한다. 폐선부지 유형 분류 결과는 이르면 이달 철도시설공단 홈페이지(www.kr.or.kr)에 공표된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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